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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관내 주택과 건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금액이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전년 대비 7억 6천만 원 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건물 신축가격 기준 차등화 및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정책 등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이며 납부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방문, 지로납부, 자동입출금기(ATM/CD),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꼭 납기 내에 납부하기를 바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인터넷.ARS 접속 지연, 은행창구 혼잡 등이 우려되는 만큼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재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전향윤 기자
2026.04.26 0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