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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란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정된다.
점검은 물가모니터요원의 현장 방문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기존 업소와 신규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가격 유지 여부와 위생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한다.
다만, 신규 지정업소의 경우에는 ▲주변업소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가맹점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받은 업소 ▲지방세 3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는 7월부터 지원될 예정이며, 시는 고물가 상황에서도 착한가격을 유지해 온 업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정비는 단순 점검이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점주들과의 협력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섬박람회 기간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2.27 1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