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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 대상은 보양식 품목인 갯장어, 민어, 낙지를 비롯해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활참돔, 주꾸미, 농어 등이다.
시는 자체 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10명, 여수해양경찰 3명,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여수지원 2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했다. 이들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주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 중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식점에서 필수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20개 품목을 미표시할 시에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했다.
한편, 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제기된 수산물 방사능 오염 우려에 대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기간제근로자 5명을 채용, 휴대용 방사능 측정 및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방침이다. 지난해 관내 1만 1,911개소에서 총 8만 6,327건의 방사능 검사가 실시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여수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과 방사능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7.23 1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