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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주민의 주차비 부담을 줄이고 골목상권 접근성을 높여 상인들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치평·치평느티·화정2동·금호동·동천동·화정동·효사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등 7곳이다.
이와 함께 서구는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치평·치평느티·화정2동·금호동·동천동)의 상가 주차권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한 공영주차장(화정동·효사어린이공원)은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하고 동 주민을 대상으로 정기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골목상권의 활력을 높이는 주차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지역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상생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도심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등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유주차장 사업을 비롯해 ▲공가, 나대지 등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자투리땅 공영주차장 사업 ▲한쪽 주차제 등 다양한 주차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5.10.31 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