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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목포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했고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사용자의 책무를 추가 했으며▲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기준을 정비했다.
박수경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목포시가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목포시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과 참여를 강화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수경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마련은 물론이고,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활동을 통해 목포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향윤 기자
2026.04.19 0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