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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하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전액 부과된다.
구례군의 올해 7월 재산세 총 부과액은 전년 대비 3.5% 감소했는데, 이는 주택가격 하락,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공시 가격 9억 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되고,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대 43%까지 인하된다. 시가표준액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가 적용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그밖에 가상계좌,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 반회보 및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하여 납부 기한 내에 주민들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2026.04.26 0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