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 공시가격 하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1,700만원이 감소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되고,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내야 한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로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은행 CD/ATM 기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소중히 쓰이는 만큼 납기일 내에 모두 납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2026.04.26 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