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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난 18일 정책간담회를 통해 외부 전문가 및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피해 지원 방안과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이 조례안에 반영됐다.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 및 피해 장애인 보호, 지원 ▲장애인 인권침해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 예방과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며, 피해 확인을 위해 반기에 1회 이상 관련 시설을 점검하는 등 신고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학대 예방 및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관련기관 등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국강현 의원은 “광산구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가 광주시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음에도 이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없었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모든 장애인이 동일한 사회구성원이자 인격체로서 인권을 존중받고 안전이 담보되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2026.04.29 1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