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
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을, 소득과 무관하게 6개월 이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확대해 포괄·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하고 저출생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이다.
시는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비에 대해 20만 원~최대 110만 원의 시술비용을 지원한다.
조미옥 통합보건과장은 “광양시는 출산을 바라는 이들에게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출산 지원정책을 통해 임신-출산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양육에 아우르는 포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2026.07.28 1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