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고용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노무관리를 지원하고자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2027년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409명이 참여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주거환경 등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와 함께, 농가가 관련 노동관계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나주시의 경우,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신청한 농가는 400여 곳으로 약 1500명의 인력 수요가 발생했으며, 농촌지역 계절인력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본격적인 근로자 배치에 앞서 고용주가 관련 제도와 노동관계법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 노무분쟁을 예방하도록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나주시 자체 프로그램 안내를 넘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노동감독관과 농협중앙회 소속 공인노무사를 전문강사로 초빙해 교육의 전문성 및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교육은 나주시 농촌인력지원팀의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안내 및 고용주 준수사항 설명,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노동감독관의 기초 노동질서·인권보호 교육, 농협중앙회 공인노무사의 고용주 노무관리 교육,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노동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기초 노동질서와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사항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했다.
공인노무사는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근로·휴게시간 등 농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노무관리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해 고용 과정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했다.
시는 농번기를 앞둔 농가의 교육 참여 부담을 줄이고 이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읍면동별 일정을 분산해 3일간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가는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고용주 교육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 21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을 갱신, 근로자에게 부당한 송출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농업인안전보험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근로자 보호장치를 강화한 바 있다.
이번 고용주 교육은 송출 단계에서 마련된 근로자 보호장치가 실제 농가의 고용 및 근로 현장에서도 충실히 이행되도록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다.
나주시는 앞으로도 계절근로자 및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 상담,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조건과 주거환경 등 운영 전반을 세심하게 관리해 안정적인 농촌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가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신뢰할 때 보다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농업환경을 만들 수 있다”며, “근로자의 인권은 충분히 존중받고 농가는 안심하고 필요한 일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촘촘히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10.30 2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