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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식시설은 법령에 따라 면허지 내에서만 설치가 허용된다. 그러나 일부 어업인들이 면허지를 벗어나 불법으로 시설을 설치, 어업 질서를 저해하고 인근 선박의 안전 운항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4일 행정대집행 계고 및 공시송달 공고를 시행했다. 같은 날 여수·고흥·완도 경계 해역에 어업지도선과 어장정화선을 투입, 지난해 미철거된 불법 양식시설 잔여 부표를 철거했으며, 선박 통항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어구(로프·스티로폼 등) 약 1톤을 수거했다고 전했다.
여수시는 불법 김양식시설의 추가 설치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강제 철거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삼산면 해역은 원거리 지역으로 어업지도선 상주가 어렵고, 불법시설이 철거 후 단기간 내 재설치되며 새벽·야간 설치가 빈번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에서 여수·고흥 간 김양식장 갈등 해소를 위해 합의된 사항들이 해상경계 해역에도 원활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해양경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어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9.18 1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