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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소방서의 구급 통계에 따르면, 상당한 비율의 신고가 의료 비응급 상황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 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 제외)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비응급 신고는 소방 인력과 장비의 불필요한 소모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제 응급환자에 대한 출동 지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인석 화순소방서장은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구급상황관리센터 등 적절한 의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응급 신고를 자제하여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9.15 2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