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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교육현장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와 실무 적용력을 높이고자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면 교육에는 본청 전 직원 330여 명이 참여했고, 비대면 교육에는 각급 기관(학교)의 관리자, 청렴․감사 업무 담당자 등 1,100여 명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교육 주요 내용으로 ▲ 청탁금지법 주요 쟁점별 판례 및 유권해석 ▲ 각 기관 맞춤형 실제 사례 ▲ 외부 강의 신고제도 등이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실제 업무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등 궁금증 해소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소통했다.
비대면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유튜브 생중계 교육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며 “기관별 맞춤형 사례 소개로 교육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4.10 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