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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혈액 수급 부족에 따른 구민의 생명 및 안전 위험을 해소하고, 헌혈추진협의회 운영 등 정비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헌혈 장려 및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헌혈 권장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헌혈 장소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우선 참여에 관한 사항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김경묵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헌혈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고, 헌혈자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3.26 1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