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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정부담금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2026년 2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해당 기간 중 자동차 매매·폐차·주소 이전 등으로 소유권이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실제 소유한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0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금융기관의 CD/ATM,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이후에는 3% 가산금이 부과된다.
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납부 대상자는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9.10 1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