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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2023년도(2023. 1. 1.) 기준 영광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경영안정대책비는 농가별 2ha 한도, 직불금 형태로 지급되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지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가입 농지는 예외적으로 포함해 지원한다.
올해는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군의 재정이 어려움에도 농가 소득 안정 도모와 지속 가능한 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군비 10억 원을 추가 지원하여 ha당 75만 원이 농가에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을 통해 쌀 시장개방과 농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2026.02.11 0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