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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공고는 보다 많은 군민이 실질적인 취·창업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일부 교육과정에 제한이 있었던 기존 지원 기준을 개선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및 국가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폭넓게 지원한다.
개선된 내용은 4월 10일부터 적용되며,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이고, 취·창업 관련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자이다.
지원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교육비의 50%를 1인당 최대 5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교육 출석률 80% 이상 및 자격증 취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지원대상 교육과정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군민이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4.10 1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