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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차량, 급여, 금융자산 등에 압류 및 공매처분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의 70%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주, 야간으로 운영한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11월 중 명단공개를 실시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검토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세외수입은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은행 현금자동인출기, ARS 납부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조상진 징수과장은 “체납처분은 납세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활동으로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2026.04.13 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