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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을 규탄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명숙 의원은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24일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해 30년간 총 133만 톤의 방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전 인류를 상대로 한 범죄행위와 같다”고 밝혔다.
이어 “타 국가들은 자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 및 검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대응이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78%에 달하지만, 정부는 수산물 구매를 강요하며, 강제급식을 하겠다고 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에 ‘핵 오염수’ 투기 즉각 중단 및 육지 보관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와 국회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및 오염수 투기 중단 요구,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입법 추진, ▲‘핵 오염수’로부터의 국민 안전과 먹거리 안전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각 정당,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향윤 기자
2026.04.16 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