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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2)은 9월 25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고흥군 녹동회타운을 방문하여 상인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한 상인은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오랜만에 시장들이 북적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곳은 수산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박 의원은 “최근 노량진 수산시장이 전통시장 법상의 ‘골목형 상점가’제도를 활용하여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했다”며, “우리 전남도에서도 관련 시군 조례를 재정비하여 수산물 소매인이 있는 도매시장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시장으로서 전통시장으로 분류되지 않아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할 수 없어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
전향윤 기자
2026.04.17 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