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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구성의 특정 성별 비율 규정,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구성 정비,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정 방법 변경(기존 공무원 임명 → 위원 중 호선), 연임제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숙희 의원은 “지방재정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 뿐만 아니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며 “민간위원인 재정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앞장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북구 행정을 구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숙희 의원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당연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점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전향윤 기자
2026.04.19 0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