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이며, 한 세대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
또한, 농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지원 대상자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화순군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인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수당 지급액은 대상자당 연 60만 원이며, 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신청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추가 신청 계획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경영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2026.04.19 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