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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토지 3,475필지로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는 고흥군청 종합민원실,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전향윤 기자
2026.04.19 1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