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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가구 수는 8가구이며, 지원 대상은 고흥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 심사를 통과해 6억원 이하의 관내 주택을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등기접수일 기준) 구입했거나 구입할 예정인 자이다.
올해부터는 최근 물가상승 및 금리인상 등 경제여건 약화에 따른 주택구입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이자 지원한도가 기존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최장 36개월간 지원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만 49세 이하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다자녀가정의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으로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모집기간은 10월 18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아이 키우고 살기 좋은 고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2026.04.19 1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