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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개인분 납부액은 지방교육세 1천 원을 포함한 1만 1천 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관내 개인사업자와 법인 1만 4천여 곳의 사업장도 지난 10일 발송한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확인한 후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순천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연면적에 대한 세액 ㎡당 250원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사업자 과세기준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시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할 경우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할 세액이 다른 경우 시청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위택스로도 신고·납부 가능하다.
주민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능하며, 위택스, ARS(080-749-1010),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 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주민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주민자치 환원사업비로 사용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2026.04.24 1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