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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까지 실시되며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및 표시 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의 여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농산물 및 가공품 663개 품목이며, 음식점의 경우 소·돼지·닭·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24개 품목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13개 읍면 주요 음식점을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하고 홍보물도 배부하는 등 원산지 표시 홍보 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 불편 해소를 위해 단속반을 결성하여 원산지 표시 지도하고 휴가철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원산지 표시 의심 시'농식품부정유통신고센터'에 바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전향윤 기자
2026.04.24 2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