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김형미 의원, 광주 최초‘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정
검색 입력폼
정치

광주 서구의회 김형미 의원, 광주 최초‘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정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형미 의원, “실효성 낮고 예산 낭비하는 사업 폐지로 행정 능률 증대”

본회의 발언 중인 김형미 서구의원 (사진 = 김형미 의원 제공)
[뉴스맘]광주 서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중 김형미 의원이 발의한 ‘서구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20일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시책일몰제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시책이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해당 시책을 폐지하는 제도이다. 일몰제로 절감된 예산은 새로운 행정수요와 신규 현안 사업에 투입될 수 있다.

조례안은 ▲일몰대상 시책 조건 명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일몰시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의회 보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형미 의원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토대로 실효성이 낮은 시책을 폐지하여 행정의 능력을 높이고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행정의 책임성 강화 및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