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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순 광주시의원은 11일 제31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는 강제동원조사법과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 등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박필순 의원은 이와 관련 “월 60~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경기도·전북·경남 등 타 시도와 비교해 광주시의 지원금이 부족해 피해여성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정책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가인상과 고령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 등 피해자들의 생활부담은 갈수록 높아지는데 지원금은 10여 년째 그대로”라며 “생존자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시 재정부담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지원액 인상으로 민주인권도시 광주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생활보조금과 진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해왔다.
전향윤 기자
2026.04.26 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