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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제정은 북구민들이 필요한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경제의식의 함양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교육 계획의 수립 ▲경제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강성훈 의원은 “ 가상화폐와 주식, 펀드 등의 투자가 보편화된 시대에 구민들의 경제적 지식의 부족과 대응능력 부재는 다양한 서민 금융경제의 피해 발생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어렸을 때부터 놀이처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올바른 경제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조례를 통해 구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제교육 학습체계의 구축과 실질적인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며 “특히 접근성이 낮은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6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전향윤 기자
2026.04.26 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