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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서 금지한 광고물의 구체적 기준과 신고없이 설치 가능한 정당현수막의 설치기준을 조례 개정안에 구체화했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는 신호기, 도로표지 및 소방시설 등의 효용을 떨어뜨리는 광고물과 교통수단의 안전,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정비에 어려움이 있어 광주시는 실효성 있는 정비를 위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에서 30m 이내에 설치된 현수막 ▲신호기·도로표지·가로등·가로수 등에 연결해 설치된 현수막 ▲사고 취약지역(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된 현수막 ▲도로변에 2m 높이 이하로 설치된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정당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현수막 게시때 ▲각 정당은 동별로 4개 이하 설치 ▲게시기간이 경과한 현수막의 경우 즉시 자체 정비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문구 표시 금지 ▲개인 인격을 비방할 목적의 명예훼손 문구 표시 금지조항을 추가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한 위반때 강제철거,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입법예고는 7월 19일까지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시민, 관계기관 및 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후 관련절차를 거쳐 광주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 담아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광주, 도시미관이 깨끗한 광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2026.04.26 1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