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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조례안은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은 하절기와 동절기에 방서·방한의류, 신발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이란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하며,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인 어르신과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장애인 중 연령, 소득,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김명수 의원은 “생계를 위해 폐지를 수거하는 어르신들을 보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방안을 찾다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처우가 조금이라도 개선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향윤 기자
2026.04.26 1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