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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의원은 최근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광주시립정신병원을 광주시로부터 위탁받은 빛고을의료재단이 광주시 보조금을 받아 나주에 있는 요양원을 운영하고, 적자라는 이유로 노조원을 해고하는 등 사회복지법, 노동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올해 2월부터 수탁 운영을 맡은 빛고을의료재단은 단체협약 및 고용승계 요구 선전을 한 노조원 5명을 업무방해 행위로 해고했다. 표면적 이유는 경영상 적자였다. 선전은 점심시간에 진행되어 업무와는 관련이 없었다. 또한, 회식 자리에서 제비뽑기로 직원들의 휴가권을 정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병원 운영으로 노동권까지 침해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 부재를 해소하고 보조금이 돈벌이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을 즉각 환수하는 등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서구 역시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근거하여 철저한 공공의료 수탁기관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전향윤 기자
2026.04.27 06: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