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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법률 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등이 이뤄진 공공건물·공동주택·공원으로 총 968개소이다.
현장 조사 기간 동안 전담 조사요원 8명(2인 1조)이 대상 시설을 직접 방문해 ▲주 출입구 접근로와 단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매개 시설 ▲출입구·복도·계단·승강기 등 내부 시설 ▲화장실·욕실 등 위생시설 ▲점자블록·유도·안내설비·피난설비 등 안내시설 ▲객실·관람석·접수대·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기타 시설을 점검한다.
이번 조사로 확보된 자료는 ‘제6차 편의 증진 국가종합 5개년(2025~2029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복지로 누리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정보 안내 서비스(복지지도) 운영에 활용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차별과 경계 없는 ‘장애 친화 도시 동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2026.04.27 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