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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은 ▲ 등록스포츠클럽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경기, 강습 등 포함) 시설 우선 사용권 ▲ 등록스포츠클럽의 사용료 감면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있다.
안 의원은 “2022년 6월 16일 '스포츠클럽법'의 시행으로 스포츠클럽이 ‘지정스포츠클럽’과 ‘등록스포츠클럽’으로 나뉘는데, 현행 조례는 등록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등록스포츠클럽의 시설 우선 사용권 및 시설이용료를 최대 80% 감면하여 등록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라며,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관내 체육발전에 이바지하는 마음으로 이번 조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서구에는 지정스포츠클럽 3개와 회원 524명, 등록스포츠클럽 8개와 회원 260명이 운영 중이다.
전향윤 기자
2026.04.28 2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