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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김나윤 광주시의원(민주·북구6)이 대표 발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 가결 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의무 설치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관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급증하고 있지만 화재 안전관리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안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의무설치 충전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이 필요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광주광역시가 소유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화재안전설비(소방시설, 소방용품, 방전화왇堧活弱
전향윤 기자
2026.04.29 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