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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주변·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 ▲충전구역 표시선, 충전시설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위반행위 적발 시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기자동차가 충전구역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2026.04.29 1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