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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들은 1인당 60만 원씩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았다.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법 위반, 세대분리 등을 검증했다. 또한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통해 7,036명 중 6,722명을 지급대상자로 확정했다.
해당 농어업, 임업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공익수당을 신청한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지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교통 취약자 및 고령의 농가 배려와 농협의 지급창구의 혼잡 최소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했다.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읍면사무소 공무원들이 담당 마을을 방문해 수령자에게 지급한다. 그 이후에는 대상자들이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을 직접 방문해 수령하도록 개선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올해부터 지급방식을 지류형과 모바일 상품권을 병행해 시행한다. 모바일 상품권을 선택한 지급대상자는 별도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신속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통해 본격적인 영농철 경영비로 여러움 겪는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추가신청 기간을 운영해 미신청 농가가 없도록 철저히 안내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2026.04.29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