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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시는 모아엘가리버파크 입주민의 노력으로 거주 세대주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총 4곳을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해당 아파트의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지원하고 3개월간의 주민 계도와 홍보를 거쳐 오는 7월 11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아파트가 지정된 만큼 공공장소 내 이웃 간 서로 배려하고 스스로 금연을 실천하여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2026.04.30 0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