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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5등급 경유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해 제작된 기계)에서 4등급 경유차량(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량)까지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총 400대(4등급 50, 5등급 350)로 차종, 차량 연식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다르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신차를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로 구매하는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3월 7일부터 3월 17일까지며, 군청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거나 온라인(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으로 접수할 수 있다.
김산 군수는 “올해부터 4등급 차량까지 확대 지원하는 만큼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향윤 기자
2026.05.01 1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