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는 3억원으로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99개 단지가 해당된다.
지원 범위는 △단지 내 가로등의 시설 보수,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등 주민 공동 시설물 보수, △단지안의 도로 유지보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그 밖의 주민 공동 이용시설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는 무안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2월 13일부터 2월 24일 18시까지 무안군청 건축과 주택관리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향윤 기자
2026.05.04 0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