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 어르신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인 치매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치매로 진단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치매환자다. 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처방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광산구 치매안심센터(광산구 용아로 379번길 77)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필요한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치매안심센터에 전화해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며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과 더불어 다양한 양질의 치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2026.05.04 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