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판매시설·숙박시설 등에 설치한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차단하는 행위, 방화문 폐쇄(잠금 포함)·훼손, 비상구와 복도·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 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증빙 자료를 첨부한 신고서를 관할 소방서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되며 추후 심의를 거쳐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박원국 목포소방서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라며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이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향윤 기자
2026.07.29 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