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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주민등록증은 아기 이름, 생년월일 등 출생 기념 내용을 담은 기념카드다. 법적 신분증은 아니며, 광양시는 2018년부터 이를 출생 기념 시책으로 운영 중이다.
발급 희망 부모는 출생신고 완료 후 아기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아기 사진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PVC 재질의 카드는 매월 2회 제작되며, 신청 읍·면·동사무소에서 수령 가능하다.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최초 발급 이후 재발급은 불가능하다.
카드 앞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가 기재된다. 뒷면에는 태명, 출생 시각, 몸무게, 키, 혈액형, 띠, 부모 메시지 등이 담긴다.
광양시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23년 832명, 2024년 941명, 2025년 1,159명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5년에는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연간 출생아 수가 1천 명을 넘어섰다. 광양시는 전남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축하금도 지원한다. 거주 요건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됐으며, 첫째아 500만 원, 둘째아 1,000만 원, 셋째아 1,500만 원, 넷째아 이상 최대 2,000만 원을 5년간 분할 지급한다.
특히 출생신고 시 한 번의 신청으로 첫돌부터 네 돌까지 출생축하금이 매년 자동 입금되는 ‘출생축하금 자동지급제’를 운영해 출산 가정의 반복적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오승택 민원지적과장은 “아기의 출생은 가정의 기쁨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할 일”이라며 “출생축하금과 같은 실질적 지원과 더불어 ‘아기 주민등록증’처럼 시민이 체감할 출산·양육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기념카드가 소중한 탄생의 순간을 오래 간직하는 특별한 기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9.14 1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