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전세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연중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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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세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연중 상시 접수

무주택 임차인 대상 전세보증금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청년 넘어 전 연령 저소득층 확대…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목포시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뉴스맘] 목포시가 전세사기, 역전세 등으로부터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연중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주거안정 지원사업으로, 기존 청년 중심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기준도 완화하여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 가입 및 보증 효력이 유효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이며, 연소득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하는 방식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 청년 외 임차인은 납부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가능하며,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목포시청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를 비롯하여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으로부터 무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