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단속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휴가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사전 차단,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단속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 및 농산물·가공품 판매업소 등이다. 음식점에서는 쌀, 배추김치, 콩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판매업소에서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등이 포함된다. 또한 원산지가 다른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 판매하거나 조리·제공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의 혼합 판매·보관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관광지 주변 음식점에 대한 집중 확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지도하며, 거짓표시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미표시 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식품유통과장은 "여름 휴가철 지역을 찾는 많은 관광객을 위해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음식점과 판매업소의 철저한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7.24 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