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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통일된다. 기존에는 주행형 단속차량과 고정형 단속카메라의 운영 시간이 달라 주민 불편이 발생했다.
단속 기준 시간 역시 15분으로 통일된다. 기존에는 고정형 단속카메라 일반 구간은 15분 이상, 한쪽주차 미허용 구간은 5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대상이었으나, 8월부터는 모든 해당 구간에 대해 15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안전신문고 주민신고 기준도 변경된다. 황색실선·점선 구간 신고 기준은 기존 5분 이상에서 15분 이상 주정차로 바뀐다. 신고 가능 시간 또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단속 카메라 운영 시간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그러나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화전·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안전지대 ▲황색복선 구간 ▲이중·대각·역방향 주차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1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이 진행된다.
서구는 차량 통행 방해 및 불법 주정차 민원 집중 구간에 대해 운영 시간 외에도 현장 상황에 따라 주행형 단속차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러한 단속 기준은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배석 교통지도과장은 "주민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고자 기준을 통일성 있게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7.22 1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