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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소방 사칭 피해는 총 14건, 피해액은 3,89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수법은 '전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소속을 사칭해 주유소 등 다중이용업소에 접근, "법령 개정으로 리튬이온 소화기를 구비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협박하여 특정 업체의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이 같은 수법에 속아 장성 1,540만 원, 영광 1,800만 원, 광양 550만 원을 사칭인이 소개한 업체에 계좌이체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송금 후 관할 소방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사기임을 인지했다.
이에 전남소방은 도내 22개 소방서와 협력해 상인회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제 피해 사례와 대처 요령을 담은 안내문을 집중 배포한다.
또한 소셜미디어, 전광판, 마을 방송 등 가용 매체를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예방 홍보를 전개할 방침이다.
소방관서에서는 소방용품 구매를 알선하거나 현장 및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는 일이 절대 없으며, 과태료 부과는 반드시 공식 고지서를 통해서만 진행된다.
최민철 전남소방본부장은 “소방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방검사나 소방시설 구비를 명목으로 특정 제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칭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을 경우 절대 송금하지 말고, 즉시 관할 소방서나 119, 112로 신고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5.06 1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