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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지역특화 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최대 3개월 동안 가사 지원, 방문 목욕, 식사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공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나 병원 퇴원 후 몸이 불편해 가정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6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서비스 이용 기준은 △가사 지원 시간당 2만 4000원(최대 월 32시간) △방문 목욕 1회 7만 7000원(최대 월 4회) △식사 지원 1식 1만 원(최대 월 10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 주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는 2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기준중위소득이 160%를 넘는 사람은 이용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관련 상담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성군 가족행복과로 연락하면 된다.
심우정 장성부군수는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군민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라며 “통합돌봄지원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4.10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