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통과된 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및 국가산단 지정,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 구축, 예타 특례, 인력·재정·세제 지원까지 산업 생태계 전반을 패키지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순천시는 이번 특별법이 향후 반도체 산업 육성의 제도적 틀과 입지 구조를 재편할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특별법에 담긴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우선 지정 ▲다른 법률에 따른 특구 중복 지정 가능 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향후 관계부서는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전략과 연계해 클러스터 지정 요건과 절차,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 구축계획을 구체화하고 인재 양성, 소재·부품·장비 및 관련 산업 등 전·후방산업에 관한 유치 전략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특별법 신설은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고, 반도체 산업의 지역 분산과 지방 이전을 본격화하는 핵심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시는 특별법 시행에 따른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전략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전 부서 역량을 결집하고 실행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시는 정부의 반도체 산업 정책과 법․제도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및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특별법의 제도적 효과를 지역 성장 전략으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2.02 1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