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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우선 상반기 경영안정자금으로 19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지원자금은 일반경영안정자금과 중점산업 창업·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구분해 대상별로 운영한다. 신청 기간은 29일부터 배정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서비스업체 등이다.
중점산업 창업·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창업기업 ▲업력 10년 이하의 벤처기업 또는 수출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업은 광주은행이 납부한 지원금으로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연 0.5%p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취급 은행은 광주은행으로 한정된다.
지원 한도는 두 자금 모두 업체당 최대 3억원이다. 광주시 인증을 보유한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과 같은 우대기업은 최대 5억원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광주시는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2%의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우대기업은 1%를 추가로 보전한다.
또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는 이자 1%를 추가 지원해 우대기업이면서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최대 4%까지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관리하는 기금융자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은 재단 심사를 거쳐 승인서를 발급받은 뒤 12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홍나순 창업진흥과장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이자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1.29 13:49












